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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수원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입증, 1/3 지분 확보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여분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상속재산의 ⅓ 지분을 확정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수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전처 소생 자녀들의 부당한 요구
  • 2. 수원상속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상속재산분할청구
    • - 수원상속변호사 조력 |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의 법리적 증명
    • - 수원상속변호사 조력 | ② 가사노동 및 간병을 통한 특별 기여분 입증
    • - 수원상속변호사 조력 | ③ 상속재산 범위 축소 시도에 대한 객관적 반박
  • 3.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지분 1/3 인정
    • - 상속 순위
    • -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 - 수원변호사 상속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1. 수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수원상속전문변호사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별세 이후, 의붓자녀들과의 재산 분할 갈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인과 재혼하여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키며 헌신해 온 배우자였습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 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민사소송

h3 img전처 소생 자녀들의 부당한 요구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배우자 소유의 부지에서 함께 일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농작물 생육 관리부터 판매 발주, 설비 유지보수까지 운영 전반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며 재산의 유지와 가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지병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5년 넘게 외부 도움 없이 홀로 병간호와 부양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사망 후, 전처 소생 자녀들은 의뢰인의 기여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에서 의뢰인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주요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소액의 현금만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수원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수원상속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수원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권 주장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수원상속변호사 조력 |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의 법리적 증명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적은 금액의 정산안에 구두로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미 협의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변호사는 해당 대화가 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의견 교환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액 산정이나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합의가 결여된 협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h3 img수원상속변호사 조력 | ② 가사노동 및 간병을 통한 특별 기여분 입증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간 수행한 노동의 가치를 데이터화했습니다.


또한 5년간의 의료 기록 분석을 통해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초과하는 수준의 '특별한 부양'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h3 img수원상속변호사 조력 | ③ 상속재산 범위 축소 시도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녀들은 일부 부동산이 자신들의 명의이거나 이미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즉시 해당 부동산의폐쇄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근거가 없음을 밝혀냈고 해당 재산들이 상속 재산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지분 1/3 인정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입증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전 협의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상당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쟁점이 되었던 부동산 전체를 포함한 총액 1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 중 목표로 했던 1/3의 지분을 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상속 순위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순위상속인비고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항상 상속인이 됨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h3 img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는 분할 대상 재산의 기준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적 재산 전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명의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실질적 자산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h3 img수원변호사 상속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은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 복잡한 변수에 따라 지분이 요동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때는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는 징후가 보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재산 목록을 확정하고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진행해야 법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수원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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