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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승소

수원민사변호사 | 중복등기 말소청구 인용 받아낸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는 상속받은 토지에 오래된 등기가 겹쳐 있던 사건에서,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잘못된 등기를 없애는 소송을 진행해 인용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제15조의 물적 편성주의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중복등기 정리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1.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수원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땅의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같은 땅에 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등기가 함께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만화 이미지입니다.


의뢰인 가족은 오래전부터 해당 땅을 매매와 상속을 통해 소유해 왔고, 이에 따른 소유권 등기도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오래된 등기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전 소유자 이름의 등기가 따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땅에 두 개의 등기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땅을 팔거나 다시 상속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오래된 등기를 없애고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수원 분사무소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민사변호사는 부동산변호사와 협력

수원민사변호사는 부동산변호사와 협력하여 오래된 등기기록과 토지대장부터 살폈습니다.

이후 수원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이 언제 땅을 취득했는지부터 문제가 된 등기가 생긴 시점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1) 합의 진행

문제가 된 등기의 명의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등기 명의자의 상속인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재 하나의 땅에 두 개의 등기가 남아 있는 상황과 오래된 등기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상속인들과 등기 말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조력 2) 두 개의 등기가 생긴 과정을 비교

민사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의 등기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 측 등기는 이미 다른 소유권 등기가 존재한 이후, 오래된 기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별도로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부동산등기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땅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편성주의)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수원민사변호사는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미 정상적인 소유권 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같은 땅에 또 다른 등기가 만들어졌다면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부터 내려져온 등기부등본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3.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말소등기절차 이행 인정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오래된 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현재 해당 땅의 소유자로서 잘못 남아 있는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오랫동안 남아 있던 중복등기를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땅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진행 절차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사례에서 문제가 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는 실제 소유관계와 맞지 않는 등기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땅에 다른 사람 이름의 잘못된 등기가 남아 있을 때 이를 지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는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오래된 이름이 남아 있는 거라면 그냥 지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 속 의뢰인처럼 오래된 땅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현재 등기부만 봐서는 누가 실제 소유자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자료확인할 내용
현재·과거 등기부소유권 변동 과정과 중복등기 여부
토지대장토지의 소유자와 분할·변경 내역
매매계약서 등실제 소유권 취득 경위
세금 납부 자료취득세·재산세 등 납부 사실
상속관계 자료기존 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확인
등기신청 관련 자료문제된 등기가 만들어진 원인과 시점


특히 기존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하고, 등기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과거 기록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원민사변호사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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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 중복등기 말소청구 인용 받아낸 수원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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