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용인변호사는 동업 후 법인 체납세금 약 1억 5천만 원을 고지받은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납부고지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용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김준혁 씨(가명)는 지인과 시작한 사업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한 준혁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해왔던 준혁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온라인 유통사업을 함께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사업 운영과 거래처 관리를 자신이 맡을 테니, 준혁 씨에게 법인 설립과 대표자 등록을 부탁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수익을 나누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전보다 일거리가 줄어 걱정 중이던 준혁 씨는 지인을 믿고 법인을 설립했으며, 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 매입과 판매, 거래처 계약, 자금 집행은 지인이 주도했습니다.
준혁 씨는 사업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자 두 사람의 동업 관계도 끝났습니다.
준혁 씨는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회사 운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약 1억 5천만 원을 대신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준혁 씨가 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회사의 세금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용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과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상 주주와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준혁 씨가 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로 등재됐고, 주식 전부를 보유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준혁 씨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었으며, 자신은 주요 거래와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주주 지위뿐 아니라 실제 주주권 행사와 경영 지배력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용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식 보유 경위와 실제 회사 운영 상황을 구분해 납세의무 성립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법인 설립 이후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선정과 계약 체결, 상품 매입,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살폈습니다.
준혁 씨가 법인 명의상 대표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을 지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동업 제안 당시의 대화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거래처 계약자료, 법인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운영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준혁 씨가 회사 수익을 관리하거나 주요 거래를 직접 지시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식 보유 사실과 법인등기부상 지위만으로 납세의무를 인정했다면, 실제 경영 지배력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인변호사는 주주명부와 등기자료에 나타난 형식적인 지위가 실제 경영권 행사와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주식 보유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만 인정해야 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준혁 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고지의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적절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변호사는 불복 절차를 검토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용인변호사가 대응한 이의신청에서 준혁 씨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심리기관은 의뢰인이 법인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경위와 제3자의 계좌 사용 정황,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관청이 의뢰인에게 부과한 146,074,35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 취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상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인변호사는 동업 관계가 종료됐더라도 법인 주주와 임원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인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용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조세 분쟁에서는 세법뿐 아니라 법인의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 자금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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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 종료된 뒤 예상하지 못한 세금 납부고지를 받았거나 불합리한 세금 납부독촉으로 고민 되신다면,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분사무소는 광교 등 수원 전 지역은 물론 오산, 용인, 화성, 이천, 여주, 동탄, 수지, 양평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수원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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