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 - 수원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사연
- -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수원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수원변호사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주장
- -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구호 조치에 최선 다했다 주장
- - 수원변호사는 보호자들이 사망 원인 아님을 알면서도 소송 제기 주장
- 3.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확정
1.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이유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처벌로 인한 생계와 병원 운영에 걱정이 앞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수원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한 의뢰인 사연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돌보던 환자는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지만, 환자 보호자들이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업무’의 의미
[2] 공휴일 또는 야간에 구치소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에게 수용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교도관들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수원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주장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은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구호 조치에 최선 다했다 주장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은 환자 사망 직전 CPR을 진행하는 등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는 보호자들이 사망 원인 아님을 알면서도 소송 제기 주장
수원변호사는 환자의 보호자들은 의뢰인이 환자 사망에 원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불기소 확정

수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사건 일지
위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수원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디테일함이 중요하며, 특히 방어가 필요할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