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학교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농담에서 비롯된 갈등과 신고 경위
- 2.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취소를 위한 수원변호사 변론
- - 조력 1) 반성 태도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소명
- - 조력 2)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및 화해 정도 입증
- - 조력 3) 비례 원칙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의 부당성 주장
- 3. 수원학교폭력변호사가 이끌어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
- 4. 수원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징계 종류 및 처분 불복 절차
- - 학교폭력 징계 종류 및 생활기록부 기재
- - 학교폭력 징계 불복 절차의 핵심
- - 수원변호사의 전략
1. 수원학교폭력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수원학교폭력변호사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친구에게 건넨 부적절한 농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 7호 처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 학생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농담에서 비롯된 갈등과 신고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 학생이 복도에서 넘어진 상황을 두고 성적인 표현이 섞인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수위 높은 욕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7호 조치인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입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장기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여 해당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수원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행정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처분 취소를 위한 수원변호사 변론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징계가 교육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력 1) 반성 태도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의 자녀는 본인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외부 전문 기관에서 진행한 상담 확인서 및 특별 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2)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및 화해 정도 입증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후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 측과 추가적인 소통을 진행하여 사과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서 정한 화해 정도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조력 3) 비례 원칙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의 부당성 주장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본 사안이 일회적인 감정 충돌에 불과하고, 피해 학생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7호 학급교체 처분은 교육적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 자녀가 입게 될 학습권 침해 등 불이익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수원학교폭력변호사가 이끌어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가 우발적이었으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급교체라는 중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 7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수원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징계 종류 및 처분 불복 절차
학교폭력 징계의 종류 및 생기부 기재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종류 및 생활기록부 기재
구분 | 조치 내용 |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 처분(고등학생만 해당) |
학교폭력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단계별로 구성됩니다.
1~3호 조치는 일정 요건 하에 기재가 유보될 수 있으나 4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원칙적으로 기재됩니다.
(*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이력이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불복 절차의 핵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나 징계 이행을 유보한 상태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전략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징계 처분의 경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불리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또한 CCTV, 대화 내용,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징계 사유와 수위가 타당한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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