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 - 사건 경위
- 2. 수원변호사사무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실질적인 자금·회계 관리자
- - 지원금을 송금한 경위
- - 이익의 실제 귀속
- 3. 수원변호사사무실 사건 대응 결과, 기소유예
- 4. 수원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형사처벌 수위
- - 수원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수원변호사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수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어린이집에 급식재료와 보육용품 등을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업체는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집과의 계약이나 납품 일정, 직원 관리 등 현장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반면 지원금 신청과 정산, 세금계산서 관리 등 자금·회계 업무는 회사 운영 초기부터 함께 일해 온 관리책임자 A씨가 담당했습니다.
문제는 관계 기관에서 지원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린이집에 공급된 물품의 수량과 거래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일부 비용이 보육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업체에 지급된 정황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체 대표인 의뢰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알려준 곳을 정상적인 거래처로 알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혼자 대응하기 힘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원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수원변호사사무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수원변호사사무실의 형사변호사는 실제로 누가 지원금의 신청·집행·정산 과정을 관리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업체와 지급금액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이 정산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문제된 거래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회계사와 협력하여 업무 메신저와 계좌이체 내역, 회계자료 및 직원들의 업무분장 자료를 대조하며 의뢰인과 A씨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실질적인 자금·회계 관리자
의뢰인은 업체 대표였지만 지원사업의 회계와 정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급할 물품의 거래자료와 지원금 정산자료를 정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취합해 회계사무실에 전달하는 업무는 대부분 A씨가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서류를 전달한 적은 있었지만 A씨가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그 거래금액이나 정산 내용까지 의뢰인이 직접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원변호사사무실의 형사변호사는 내부 업무자료와 메신저를 검토해 A씨가 거래업체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의뢰인에게 송금을 요청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사용처와 정산 내용을 모두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금을 송금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여러 업체에 자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거래처명과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을 전달받았고 해당 업체들이 어린이집에 식재료나 보육용품 등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거래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업체가 A씨의 가족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원 분사무소의 형사변호사는 송금 전후의 업무 메신저와 계좌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송금할 업체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뒤 의뢰인이 이를 실행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문제된 업체를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익의 실제 귀속
수원변호사는 문제된 지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살핀 결과, 자금은 A씨 측과 관련된 업체로 지급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이 다시 의뢰인 개인에게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은 업체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았을 뿐 문제된 지원금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거나 A씨로부터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수원변호사사무실의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근거로 의뢰인이 문제된 지원금 집행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수원변호사사무실 사건 대응 결과, 기소유예
수원변호사사무실 사건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산자료 작성과 거래처 선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문제된 업체로 돈을 보내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수원변호사가 제출한 업무자료와 계좌내역,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과 실질적인 범행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수원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수원변호사사무실 사례와 같이,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가 지원금 신청과 정산을 담당했고 문제된 거래를 결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보육시설 운영이나 관련 사업에 참여했다면 대표자나 사업책임자라는 직함만으로 각자의 역할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과 정산자료 작성자, 거래처 결정자, 실제 계좌 관리자를 나눠 당시 업무 구조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형사처벌 수위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용도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을 탈취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계·중단·폐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정수급 사건은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담당했는지, 자금 사용처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부정한 집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자료, 계좌이체 내역, 내부 결재자료 등을 검토해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파악합니다.
또한 회계사 및 세무사와 협력하여 자금 흐름과 이익 귀속 관계까지 분석해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변호사, 민사변호사와 협력하여 행정처분이나 반환명령 등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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