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상담을 찾은 의뢰인
- -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게 된 의뢰인 사연
- -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수원변호사상담의 조력 사항들
- - 수원변호사상담 첫 번째 조력은?
- - 수원변호사상담 두 번째 조력은?
- - 수원변호사상담 세 번째 조력은?
- 3.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 - 수원변호사상담의 사건 노트
1. 수원변호사상담을 찾은 의뢰인
수원변호사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피고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안고 수원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게 된 의뢰인 사연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은 건설현장 내 피고와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사를 다 하고 피고에게 견적서 그대로 공사 대금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일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피고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시일이 지나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사에 참여한 건설노동자들에게조차 제대로 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보는 사건 관련 법령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입니다.
■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수원변호사상담의 조력 사항들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샅샅이 살폈고, 증거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은 꼼꼼히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 첫 번째 조력은?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의뢰인과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그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공사 계약을 한 증거가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 두 번째 조력은?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게 된 두 번째 사실로, 의뢰인은 피고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공사대금을 요청하는 등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사대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 세 번째 조력은?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알게 된 마지막 사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의뢰인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촘촘히 조력한 결과, 법원은 수원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변호사상담의 사건 노트
수원변호사상담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설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응당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수원변호사는 해당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