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준강제추행 | 사건 내용
- 2. 준강제추행 | 사건 검토
- -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는가?
- 3. 준강제추행 | 약소한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1. 준강제추행 | 사건 내용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의뢰인
의뢰인은 1년 전 아내에게 외도사실을 들켜 이혼소송 과정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살면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1박2일 여행을 계획했고 즐겁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어 관계가 조금씩 회복됨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에도 가끔씩 스킨쉽을 해왔으며 의뢰인은 이 또한 관계 회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행 후 술을 마시고 피곤해 하던 아내를 먼저 재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만취했있던 의뢰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를 보고 욕정이 올라와 신체부위를 몇 차례 더듬었지만 이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상황을 물었지만 의뢰인이 사과를 하자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신고
의뢰인은 그렇게 사건이 넘어가는 듯 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건 이후로 그 날 일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고자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준강제추행 | 사건 검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수원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되는가?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명확한 의사로 반항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가 중요한 법리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신상실이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란 외부적인 압력이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을 전혀 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때 중요한 판례로 활용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의 경위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합리성 및 객관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정 내 성적 행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부부 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신체적 접촉이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참고
3. 준강제추행 | 약소한 벌금형으로 실형 방어
준강제추행 사건을 맡은 수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소한 벌금형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점에 대해 피력하면서 추행 행위 당시 충분한 사과를 전달해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수사기관에 진술했을 때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제추행 행위 당시 잠에서 깨어 바로 상황에 대해 물었고 이에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아내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며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약소한 벌금형 처분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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