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소송
- -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소송 참고 사항
- 2. 수원변호사상담, 못 받은 공사대금 위한 소송 조력
- - 수원변호사 반박 1. 품질 문제없음을 주장
- - 수원변호사 반박 2. 변제 재촉했음을 주장
-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공사대금 전액 청구 성공
1.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수원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남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하루빨리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렸고, 공사대금 관련 다수의 사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 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공사를 받은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발주자가 계약에 명시된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주요 원인으로는 계약 불이행, 대금 지연, 계약 변경, 품질 문제 등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해당 공사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해당 계약에 명시한 공사를 끝마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소송 참고 사항
공사대금소송 이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으나,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대금변제나 합의 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일정 요건 하에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도급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채권만족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취득했더라도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설정해 둠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원변호사상담, 못 받은 공사대금 위한 소송 조력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공사대금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수원변호사 반박 1. 품질 문제없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의 공사 품질이 계약한 내용과 다르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 품질 검사기관에 검증을 의뢰했고 문제없다는 확인이 담긴 검증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원변호사 반박 2. 변제 재촉했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이 공사 완료 1년이 지나도록 대금에 관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으며, 해당 소송이 당황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동안 의뢰인이 피고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남은 공사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묻는 내용과,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3.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공사대금 전액 청구 성공
수원변호사상담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는 공사대금소송 다수의 사건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계약서의 조건, 대금 지급 일정, 공사 범위, 품질 기준 등을 상세히 분석해 소송 조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