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 정황은
- 2.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주거침입죄 관련 내용은
- - 주거침입(방실침입)죄란?
- -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은
- 3.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 내용은
- - 고의성 없음 주장
- -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 4.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불송치 결정 받아내
1.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건 정황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건강검진을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수면제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그만 병실을 착각해 자신의 병실이 아닌 다른 환자의 병실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해당 병실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의뢰인을 보고 당황한 피해자는 이튿날 의뢰인을 주거침입(방실침입)죄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 방어와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주거침입죄 관련 내용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한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령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거침입(방실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처벌받는 범죄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체 전부가 전부 들어가지 않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단순주거침입 외에도 특수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범죄가 있습니다.
해당 범죄들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 예시 | 형량 |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되는 범죄 | 흉기를 들고 침입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위력을 과시하며 침입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 | 야간의 기준은 해가 진 일몰 후부터 해가 뜨는 일출 전까지를 의미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성과 절도라는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결합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 | 10년 이하의 징역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받게 될 수 있는 범죄로써 범행이 시도 단계에서 그쳤다고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에서 바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 구성 요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침입 대상의 요건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사무실이나 상업용 건물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침입의 의도 고의로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에만 성립되며, 실수로 잘못 들어갔을 경우 고의성이 없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 ▶ 침입 행위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거나, 문을 열어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3.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펼친 의뢰인 처벌 방어 조력 내용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면밀한 사건 검토를 진행해 의뢰인의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본 법인 내에 마련된 모의 조사실에서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고 대응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주거침입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들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의성 없음 주장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수면마취를 후 제대로 깨지 못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병실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았음을 압증하기 위해 당시 건강검진 진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수면마취에서 제대로 깨지 못했기 때문에 몽롱한 정신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바로 건너편의 병실을 자신의 병실로 착각해 들어간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목격된 직후 곧바로 잘못 들어왔다고 해명한 점을 들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내 구조와 병실 위치 약도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통해 불송치 결정 받아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1. 주거침입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2.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하였다고 볼 여타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최근 처벌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성립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처벌을 막기 위해선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과 맞게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조사 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여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