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연은?
- 2. 수원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 개념은?
- 3. 수원의료소송변호사, 구체적인 조력 내용은?
- - 고위험 환자에 대한 특별 주의의무 강조
- - 전원 전 골절 인지 가능성 입증
- - 골절·농양 발생 시점이 요양병원 재원 중임을 입증
- 4. 수원의료소송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는?
- - 의료사고 대응 팁
1. 수원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사연은?
수원의료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모친이 사망했다며 의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친이 입원했던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수원의료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연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와 근력저하가 있어 장기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 모친을 입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입원 중 모친의 건강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폐렴 증세로 인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원 직후 정밀검사 결과, 의뢰인 모친에게서는오른쪽 대퇴 전자간 골절, 심부 농양(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골수염 치료가 이어졌지만 결국 모친은 대장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흡인성 폐렴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골절과 농양이 요양병원 재원 중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를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고 수원의료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수원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 개념은?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경우뿐 아니라 필요한 검사·치료를 제때 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의료사고 유형
수술 및 시술 과실: 시술 과정에서 잘못된 조치를 하거나 기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감염 관리 소홀: 위생 관리 부실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낙상·골절 관리 소홀: 고위험 환자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부상을 방치하는 경우
▶의료소송 절차
증거 확보: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낙상 여부 기록, 영상자료 확보
법리 분석: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재판 진행: 병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제출
3. 수원의료소송변호사, 구체적인 조력 내용은?
이번 사건에서 수원의료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고위험 환자에 대한 특별 주의의무 강조
▶환자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편마비 및 근력저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재활치료 기록과 신경과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낙상 위험군임을 강조
▶법리적으로 요양병원이 이러한 환자를 더욱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을 주장
전원 전 골절 인지 가능성 입증
▶전원 전 작성된 간호일지와 통증 호소 기록, 신체 검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
▶골절 의심 증상이 이미 존재했음을 밝혀내고 의료진이 이를 무시한 사실 부각
▶치료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 주장
골절·농양 발생 시점이 요양병원 재원 중임을 입증
▶전원 후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와 비교해 골절·농양의 진행 정도 분석
▶의료감정을 통해 골절이 상당 기간 전 발생했음을 증명
▶감염이 방치된 상태로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전문가 소견서로 보강
4. 수원의료소송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는?

법원은 요양병원이 환자의 낙상·골절·감염을 제때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요양병원은 유족에게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족은 “의료사고의 복잡한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을 모두 변호사가 이끌어준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사고 대응 팁
▶즉시 증거 확보: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검사 결과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의료소송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지만 법적으로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소송은 의료기록 분석과 의학적 지식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원의료소송변호사는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 분사무소와 협업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전략을 수립해 대응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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